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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이동을 최소화해야"...최명길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23일 대표발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따른 위험을 간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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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7 09:00:41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특검기간연장 및 개혁입법 관철 결의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최명길 국회의원 블러그)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이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 을)은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고리 등 원자력발전소로부터 1699개의 사용후핵연료봉이 반입돼 보관 중에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중 1664개를 해당 원자력발전소로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에 따른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리원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된 총 1386개 사용후핵연료봉 가운데 55개는 손상된 핵연료봉으로, 운반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이송용기에 담고, 꺼내는 과정에서 큰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동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명길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명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진.윤호중.박광온.노웅래.전혜숙.고용진.박용진.이원욱.김영주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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