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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수출차 차별말라” 법안에 현대차 “우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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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24호 윤지원⁄ 2017.02.27 11:23:59

▲현대자동차는 전세계 선진국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의 안전상의 차이는 없다고 단언했다. 사진은 현대기아차 연구원들. (사진 = 현대자동차)


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 을)은 지난 7일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산 자동차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자동차가 수출용 자동차보다 에어백, 좌석안전띠, 머리지지대 등 안전장치의 재질과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이 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내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에 적용되는 안전장치를 기본모델에서 최상위모델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상위 차종에 한하여 선택 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에어백, 무릎보호대 등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과 내수용 구분 없이 기본 사양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내수용 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 차와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차급이나 옵션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제작·판매자들이 ▲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설치되는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머리지지대 및 무릎보호대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6개 이상의 에어백 ▲그 밖에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서 판매해야 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현대의 내수차 차별 논란이 법안 발의의 발단

해당 법안은 국산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특히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오랜 논란을 연상시킨다.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내수차와 수출차의 안전장치나 각종 편의사양을 차별한다는 의혹에 오랫동안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특별히 현대차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지난해 각종 자동차 관련 게시판들을 달구었던 ‘투싼 범퍼빔 내수차 차별 의혹’에 관심을 두고 고민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나라마다 자동차의 안전장치에 대해 정하는 기준이 달라서 같은 모델이라도 내수차와 수출차의 안전장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나라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동일하게 장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 장착 의무에 관해서는 관련 시행령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령으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블로그에 내수차 안전장치 차별에 관한 의혹에 대한 해명 글을 연재하는 등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초고장력 강판의 두께를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 글에 삽입한 현대자동차 공장 이미지. (사진 = 현대자동차)


투싼 범퍼빔 내수차 차별 의혹

박 의원 측이 언급한 ‘투싼 범퍼빔 내수차 차별 의혹’은 지난해 6월 23일, 현대자동차가 투싼이 미국 IIHS의 소형 SUV 운전석-조수석 스몰오버랩 테스트 결과 테스트 차종 중 유일하게 두 자리 모두 G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국내 유력 자동차 매체가 며칠 후 이 테스트 결과를 두고 현대차가 미국 수출형 투싼에는 범퍼빔의 코너 익스텐션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수용 투싼에는 이것이 빠져 있으며 이 때문에 내수용 투싼의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보도한 것이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수출용 차에 비해 내수차는 부식이 심하다는 의혹부터 에어백 차별 의혹, ‘쿠킹호일’이라는 불명예스런 별칭을 붙게 한 초고장력 장판 기술 관련 의혹 등 수출차와 내수차의 안전장치 차별과 관련된 수많은 논란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

이에 2015년부터 현대자동차 공식 블로그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관련 의혹에 대한 꼼꼼한 해명 글을 연재해오고 있었다.

현대차는 이번 투싼 범퍼빔 관련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자, 해당 블로그에 발빠르게 해명 글을 게시했다. 미국 수출형과 국내형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형과 유럽형은 동일하며, 해당 부품이 한국과 유럽의 보행자 보호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한 것일 뿐 관련 의혹이 제기한 안전도 차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해당 매체는 재반박 보도를 내며 추가 설명 자료들을 취재해 덧붙였고, 각종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에 근거한 온갖 수치들이 올라왔다.

논란이 끊이질 않자 현대자동차는 일부 자동차 매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부품과 관련 의혹이 무관한 것임을 입증하고자 했고, 이후에는 다시 그 설명회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졌다. 반년이 지난 현재 논란은 소강상태에 들어섰지만, 누구의 주장이 정답인지는 아직도 파악하기 어렵다.

현대차, “차별은 없다” 단언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어 현재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안전장치 차별 논란에 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단언했다. 

과거 오랫동안 현대차를 따라다니고 있는 각종 내수차 차별 관련 논란들도 대부분 국내법과 현지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현대차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차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안전 기준이 각기 다른 여러 선진국에도 차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용 차량에 적용되는 법을 내수용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현대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대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민감한 법안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기 위한 로비도 많고 반박 자료도 많이 마련되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상임위 소위나 법사위 소위 등에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통과되지 못하고 미뤄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토위 소위나 법사위에는 이번 박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처럼, 시행령에만 명시되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이슈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상당수 쟁점법안으로 분류된 채 공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국민의 안전 같은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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