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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에 "유감스럽다"

"황 권한대행 판단은 국민은 물론 국회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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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17.02.27 17:35:35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정 의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모친 박덕남 여사의 빈소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특검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라며,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이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탄식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 이유로 밝힌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판단에 대해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그간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써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기 위해서"였으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국회의장 입장' 전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릅니다.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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