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강석호 의원, 한국전쟁민간인희생사건보상법안 24일 대표발의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위령사업 등 이행권고 미흡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국립공원5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하하는 모습. (사진=강석호 국회의원실)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내용으로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그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다.
특히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상황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전쟁 발발(勃發)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등 후속조치와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해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 이 법과 개별 법률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희생자 유해 발굴이 결정된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을 두고, 희생자의 봉안시설 및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강석호 의원은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해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강석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김정재.윤후덕.박명재.함진규.서영교.박성중.김부겸.신경민.성일종.위성곤.김석기.오영훈.이현재.김상훈.손금주.정인화 국회의원 총 18명이 서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