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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분야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염동열 의원, 평생교육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대법원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취소로 의학관련분야 설치.운영 가능 해석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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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8 09:17:30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국회 정론관에서 새만금 카지노 반대성명 채택안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염동열 국회의원 블러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의료관련분야를 평생교육과정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취소 사건(2014두42179)과 관련해 행정청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는 사실상 평생교육시설의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를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또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해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했다. 

염동열 의원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며 "평생교육시설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염동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우현.권석창.성일종.김진태.김태흠.김명연.윤종필.김정재.이양수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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