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국가-광역시도-시군단위 연계성 부여...이동섭 의원, 공공디자인진흥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공공디자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상호연계성 및 통합성 부여해 실효성 제고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 (사진=이동섭 국회의원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역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상호 연계성을 규정해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된 공공디자인법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각 자치단체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이러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계획이 상반돼 충돌 우려가 있다.
이런 결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동섭 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국가․광역시도․시군단위로 수립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디자인의 상호연계성 및 통합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