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등 담당해야"...송기헌 의원, 산업집적화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 개별법령 따라 각각 담당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2일 열린 '지속가능한 도시정책과 우리 도시의 미래'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경청하는 모습. (사진=송기헌 국회의원 블러그)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 을)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등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담당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는 개별법령에 따라 담당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전력시설, 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송유관, 통신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 시설·물질은 여러 부처가 각자의 소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부처, 관련 공공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아 이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은 "산업단지의 개발·관리와 기업체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며 "산업단지 안전관리 관련 주체들 간 의사소통, 업무조정 및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호.홍익표.박 정.백혜련.인재근.조배숙.김성수.소병훈.윤관석.전재수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