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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장 임명해 학교시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설훈 의원, 학교시설개방법안 3일 대표발의

교육활동 지장 없는 범위 학교시설 개방...교원 등 경력 10년 이상 방과후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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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08 08:18:49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7월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한반도 경제.문화포럼 창리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설훈 국회의원 블러그)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방과후학교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 을)은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장을 임명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제 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으나, 학교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 사유로 학교시설의 개방에 소극적이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활동.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기간을 정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되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인 방과후교장을 두도록 했다. 

방과후교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을 방과후교장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방과후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 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설훈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학교시설개방법률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후덕․정재호.기동민․이원욱․김영진.우원식․위성곤․김병기.문미옥․김철민․소병훈.이재정․권칠승․박 정.송옥주․유동수․유은혜.전혜숙․송기헌․김영주.심재권․이철희․김상희.노웅래․신창현․백혜련.어기구․김경협․김한정.박경미․강병원 국회의원 총 3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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