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처분 권한 부여해야"...추경호 의원,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 농수산물 단속...대외무역법과 적용 관례 명확치 않아 혼선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모습. (사진=추경호 국회의원 블러그)
관세청장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각각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률 간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잇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일원화를 위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권한 위탁의 한계로 인해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표시단속 업무를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두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어느 한 기관의 단독 수행은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단속 규정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당초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추경호 의원은 "원산지 표시 등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관세청장에게도 부여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경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교일.홍문종.유기준.백승주.김상훈.이만희.박명재.엄용수.송석준.송희경.안상수.윤상직.이헌승.강석진.곽대훈.주광덕.김석기.김선동 국회의원 총 19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