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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정용기 의원, 해외진출기업지원법 3일 대표발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정책 추진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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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08 08:26:00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이 연합뉴스TV 생방송 정정당당에 출연해 탄핵정국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정용기 국회의원 블러그)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장.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 시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조사, 사전 검토 및 조정,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용기 의원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희경.권석창.강석호.함진규.원유철.윤영석.윤재옥.윤한홍.김정재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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