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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행위도 과징금 부과해야"...인재근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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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08 08:26:15

과징금 부과대상에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인재근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 갑)은 고의적으로 식품위생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해식품 등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판매식품 등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 그밖의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에 비식용원료의 사용, 이물 혼입,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을 추가했다. 

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종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인재근 의원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해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태섭․권미혁.기동민․김상희․강창일.김영진․오영훈․이인영.신경민․소병훈․문미옥.김현미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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