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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동일임금의 날 지정-선포해야"...신용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등 성별임금격차 등 공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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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08 18:24:38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신용현 국회의원 블러그)

여성과 남성의 연간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내용으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2014년 OECD 성별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OECD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15년째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는 현행법상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남성과 여성의 1년간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을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장은 매년 성별임금격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신용현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임금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금주.조배숙.김관영.오세정.김중로.김삼화.장정숙.이용호.김종회.박선숙.채이배.정양석.송기석 국회의원 총 14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거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육아휴직의 시기를 변경.연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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