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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산정 위해 공공기관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유동수 의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7일 대표발의

합리적인 동반성장지수 산정 위해 충분한 정보 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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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09 09:02:28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인천시당 실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유동수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 갑)은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해마다 산정해 공표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유동수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진.이원욱.이철희.김중로.기동민.윤후덕.권미혁.정재호.김현권.박 정.이 훈.전현희.강병원.강훈식.송기헌.제윤경.조승래.김병관.박남춘.박찬대.소병훈 국회의원 총 2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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