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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연한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하게 처우 개선 추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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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09 09:02:47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 (사진=송기석 국회의원실)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총 23년 6개월보다 7년(총 30년 6개월)이나 길어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를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인 25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화재현장 등에서 위험 감수 및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기 고양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방특별조사의 예고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발생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특별조사 실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7일의 소방특별조사 예고기간은 피조사대상이 조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평상시 소방관리 상태는 점검하지 못하고, 조사에 맞추어 준비된 상태만 점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그동안 예고기간 단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기석 의원은 "지난달 4일 화재 발생으로 무려 4명의 사망자와 47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 상가건물의 경우 지난해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아무런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특별조사 등 표본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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