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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통한 무죄판결된 퇴역군인의 퇴직급여에 이자 가산해 지급해야"...송기석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10일 대표발의

불기소처분 등과 형평성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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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15 09:10:14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 (사진=송기석 국회의원실)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퇴직급여 등 일부를 지급 정지하고, 제한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퇴직급여 등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과 달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현행 군인연금법에 대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기석 의원은 "기존 군인연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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