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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 연장 위한 명확한 사유 정해야"...김도읍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10일 대표발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신속성과 실효성 확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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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15 15:23:31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9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도읍 국회의원 블러그)

소비자분쟁조정의 연장을 위한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 강서 을)은 소비자분쟁조정 시 기간 연장의 사유를 정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분쟁 조정이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의 조정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제도는 대안적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 당사자 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조정의 연장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로 단서를 개정했다. 

김도읍 의원은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해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채익․이헌승.정태옥․지상욱․이명수.김성원․김정재․박명재.이만희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해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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