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야"...조정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3일 대표발의
도매업 등 소기업 감면 10→15% 상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연좌농성하는 모습. (사진=조정식 국회의원 블러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 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7년 연장했다.
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였다.
이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19년 2조 4310억원, 2025년 4조 1448억원 등 2019년에서 2025년까지 7년간 연평균 3조 2247억 원씩 총 22조 572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고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해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 정.신창현.소병훈.서영교.이 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