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에 포함시켜야"...홍의락 의원, 중소기업법 개정안 13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달리 중소기업자 제외
▲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홍의락 국회의원 블러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 을)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신설했다.
홍의락 의원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변재일.박 정․이개호․심재권.박재호․정유섭․유동수.유승희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