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나서 학교급식 납품비리 잡아야"...이만의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9일 대표발의
전문 모니터링단 상시적 운영 통한 식재료 및 식단 모니터링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달 1일 제1차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이만희 국회의원 블러그)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 6314억 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 학부모, 관련 전문가로 점검단인 학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부모모니터링단은 학교 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게 된다.
학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인원은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위촉하고 학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해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만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문표.박덕흠.민경욱․이양수․홍문종.김석기․이우현․서청원.김도읍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