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모퉁이 등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해야"...김영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10일 대표발의
해당 정차-주차 금지표지 설치 등 비용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이 지난해 연말 부산대학교에서 청년을 위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하는 모습. (사진=김영춘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 갑)은 도로 모퉁이 등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또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가 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시장 등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고 정차.주차금지표지에는 정차.주차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액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또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 중 도로의 모퉁이.대중교통의 정류지.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정차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별도로 구분해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는 2배 이상으로 했다.
김영춘 의원은 "운전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정차.주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인호. 김해영.전재수.정인화.안규백.서형수.윤관석.김철민.김수민.박주민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