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해야"...김영주 의원, 독점규제법 개정안 15일 대표발의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동반성장 정책 추진 위한 재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서울 도림동에 위치한 구립모랫말 복합어르신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김영주 국회의원 블러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와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비용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 갑)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판정 이후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피해 중소기업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확정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으로 피해를 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에 소송을 진행할 유인이 줄어들 뿐더러 설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피해의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기간 중 동시에 소송의 실익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김영주 의원은 "사업자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와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비용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해영.윤관석.문미옥.강병원.신창현.위성곤.오영훈.우원식.김경수.김영진.조승래.김영호.전해철.이 훈.손혜원.김철민.이춘석.박 정.박경미.기동민.김한정.황 희.최운열.유은혜.강창일.안호영 국회의원 총27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