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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연수규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박경미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17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 연수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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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20 15:08:35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현안보고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박경미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사립학교 교원연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이를 위한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연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연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자격,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 교원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이 대부분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연수에 관한 조항만 미비한 상태다.

또 교원 등 연수규정은 연수의 대상을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연수에 관해 별도의 조항이 없어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박경미 의원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경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년.노웅래.도종환.문미옥.민병두.박정.박주민.백재현.손혜원.안민석.어기구.오제세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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