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는 소재지 이외 영업 금지해야"...박재호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0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소재지 이외 전시장 등 대규모 판매행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지난 2일 특검연장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박재호 국회의원실)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 영업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 을)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결과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며 "등록제도의 형해화를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김경수.김영춘.김해영.서영교.송기헌.어기구.우원식.전재수.전혜숙.최운열.최인호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영향평가의 대상에 음식점업 등 골목상권의 대다수 업종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신청 시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