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생명-신체 손해에 무제한 책임 인정해야"...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상한없는 징벌적 배상책임 인정

  •  

cnbnews 유경석⁄ 2017.03.21 10:42:3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사진=박주민 국회의원 블러그)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 갑) 국회의원은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영호·김정우·문미옥·박남춘·이철희·윤관석·박 정·오제세·황 희·유은혜·박경미·이해찬·김종인·노웅래 국회의원 총 14명이 참여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지액은 심급별 2000만 원으로 상한을 제한했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