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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해야"...박순자 의원, 4·16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 21일 대표발의

미수습 희생자 신청인 1년 이내 미신청시 지급신청 철회 규정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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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21 16:50:09

▲바른정당 박순자 국회의원. (사진=박순자 국회의원실)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박순자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 을)은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내용을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및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된 바 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신청인이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서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 사고 선체의 미인양으로 희생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는 신청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 가지는 교훈과 아직까지 희생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했을 때, 국가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산정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박순자 의원은 "희생자가 수습되지 아니해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며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해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순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길부..김관영.김종대.박성중.서청원.이군현.이종구.장제원.정병국.함진규.홍일표.홍철호.황영철 국회의원 총 1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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