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주민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해야"...김병욱 의원, 영화진흥법 개정안 22일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병욱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 을)은 주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국가 등이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결과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김광수.김성수.박정.유은혜.윤호중.윤후덕.전혜숙.조승래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