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시 위법의 경중에 따라 할 수 있도록"...송희경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22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위반행위 대부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창조경제센터에서 열린 상생 국가.탈추격 12대 전략 : 국가 혁신 100대 과제 공개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송희경 국회의원 블러그)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정보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위법의 경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는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미배치의 경우뿐이이다.
이외 하도급 위반행위 등은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과중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의 경우 등록기준 미유지의 위반행위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영업정지를 명하게 하는 등 위법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해 공사가 완료돼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했다"며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희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기.김성찬.김승희.문진국.박성중.신보라.유기준.이종명.이종배.정갑윤.정성호.한선교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