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세금 감면혜택 부여해야"...이종명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2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이종명 국회의원 블러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나 전체 956개 기관 중 474개 기관(49.6%)이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이다.
전국 490여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1만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종명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명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기.김선동.김성태.김용태.김정재.김현아.송희경.신보라.원유철.장석춘.정진석.조훈현.최연혜 국회의원 총 14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