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해야"...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22일 대표발의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오제세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가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1급 자격증에 한해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약 80만명으로 자격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다.
현재 전공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인력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 사회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제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김철민.박정.양승조.윤소하.윤호중.이종걸.이철희.인재근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