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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 등 구하려다 사망 또는 부상 시 의사상자 인정해야"...이언주 의원, 의사상자예우법 개정안 22일 대표발의

다른 법령 예우 공무원 등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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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22 17:34:52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지난 1월 개헌특위 5차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언주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세월호 선사 직원 박지영 씨도 의사자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상자를 인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박지영씨는 승객을 대피시키고 구명 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고 사망했으나 직무와 연관돼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또 교통사고를 돕다 사고당한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나 최근 지진이나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서 타인을 돕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예우가 지원돼 제외했다. 

이언주 의원은 "직무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김영춘.김정우.박정.박찬대.송기석.이훈.정성호.최운열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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