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검찰 수사권, 기소권 등 막강 권한 독점 정치적 편향성 등 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금태섭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 갑)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 이같은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정치적 편향성, 권한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직접 수사는 대부분 경찰에 의해 수행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했다.
다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했다.
아울러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해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이를 마련했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