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손익금은 우선 국고에 납입해야"...이우현 의원,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국고 납입 공공기관 기본 의무...공공기관과 형평성 및 토지은행사업 공익성 등 고려
▲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이우현 국회의원 블러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익금이 국고에 우선 납입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 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익금을 국고에 우선 납입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우선 이월손실금의 보전하고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또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국고 납입은 마지막으로 손익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비율을 국고 납입보다 우선 순위로 한 것은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립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국고에 납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국고 납입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및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 납입을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보다 선순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우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완영.김성원.홍철호.주호영.김승희.김현아.박덕흠.박완수.박찬우.김태흠.이헌승.윤상현.신보라.최연혜.염동열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