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폐차 시 부품 반납비 등 국가가 보조해야"...문진국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개별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비용 부담
▲자유한국당 문진국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정부 고용구조 변화와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문진국 국회의원 블러그)
자유한국당 문진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반납비용을 국가 등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반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치 및 부품 등 반납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0억 300만원 등 5년간 총 50억 1700만 원으로 추계됐다.
문진국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지원해 반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진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재.정갑윤.김석기.신보라.이철규.김현아.임이자.유기준.장석춘.송희경.여상규.배덕광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한편 문진국 국회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