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 확대지원으로 활성화 유도해야"...이학영 의원, 소비자생협 개정안 28일 대표발의
지자체 등 지원근거 마련 및 시설.물품 지원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4.13 총선 때 지역구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이학영 국회의원 블러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범위가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 을)은 소비자생협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한국경제는 국가, 기업과 함께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대표하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소비자생협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명문화 했다.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지원근거를 분명히 하고,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임원 수에 대한 상한 제한을 없애고 각급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 임원의 직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객관적 감사와 평가를 위해 회원이 속한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사 및 감사를 1명 이상 선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전국연합회로 분리하고, 그 설립요건도 완화해 각 전국연합회의 특성에 따라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춘석.김상희.남인순.윤영일.김태년.윤호중.김현권.김철민.양승조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