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교섭단계에서도 기술자료 요구 금지해야"...김기선 의원,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28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계약체결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 규율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기선 국회의원 블러그)
하도급거래시 교섭단계에서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 갑)은 원사업자가 교섭단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입증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공의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된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 거래 이전 일방의 기술편취행위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 및 원사업자 측은 수급사업자 및 중소.벤처기업과 교섭과정에서 기술 설명을 구실로 기술을 탈취.편취해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에 있는 때에도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김기선 의원은 "교섭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기술 자료의 요구를 금지토록 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성호․함진규.곽대훈․정유섭․박덕흠.이우현․박완수․윤한홍.김명연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