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독려하도록"...최운열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기금관리.운용 원칙 준수 등 평가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를 질의하는 모습. (사진=최운열 국회의원 블러그)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한 원칙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기관투자자의 기금운용실태 평가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기관투자자에게 맡겨진 투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다 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독려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지난해 정기국회 때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2016년말 부채비율이 900%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2016년말 실제 당기순손실 2조 7000억 부채비율 연결 기준 2732%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지침을 정하는 경우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기금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준수 여부,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준수 여부, 의결권 행사의 원칙 준수 여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평가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최운열 의원은 "현행법에 투자자로서 제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도록 했다"며 "이는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운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철희.민병두.김영주.정성호.박재호.전혜숙.이원욱.김병욱.윤후덕.윤관석.김성수.유승희.김정우.소병훈.김영춘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