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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기준 초과 시 재계약 거절할 수 있도록"...주호영 의원, 공공주택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현재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상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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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30 08:48:53

▲바른정당 주호영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주호영 국회의원 블러그)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의 자산 등이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 을)은 공공임대사업자가 입주민과 재계약 거절 등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2014년 주택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7분위 이상의 거주가 약 8%,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는 약 22%에 이르고 있다. 

또 단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약 38%는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 200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이상 가구 중 일부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입주자의 자산 또는 소득 등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주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양석.이종구.이군현.홍일표.송희경.정병국.김현아.이종배.황주홍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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