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세율 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해야"...김병관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31일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방사성비상계획구역 납세지로 설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병관 국회의원 블러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가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성비상계획구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 누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로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 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김병관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해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진.이원욱.우원식.권칠승.최명길.박 정.문미옥.어기구.진선미.백재현.김병기.표창원.이재정 국회의원 총 14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