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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악용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폐지 추진...4일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 토론회

변경희 교수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중앙정부 책임 전환 필요" 주장...더민주 김병욱 의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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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04 18:38:14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하는 장면. (사진=김병욱 국회의원실)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발제에서 "장애인복지 중심이 직업재활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직업재활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경희 교수는 이어 "현재 지방이양산업으로 분류된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 을)이 주관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비롯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정성호.노웅래.유승희.전혜숙.고용진.김해영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 토론회는 현행법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장애인 최저임금법 도입으로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센터장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라며 "장애유형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신직수 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소개한 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일부를 최저임금 지원으로 편성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쓰이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정비의 취지에 공감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함께 고용유지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 "지난해 8월 발의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이에 따른 고용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활용해 보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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