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위탁은 선불식 할부업자에 한정해야"...전재수 의원, 할부거래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행정업무 민간위탁 법령에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구민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전재수 국회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 사무위탁은 선불식 할부업자에 관한 것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 사무위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령에 구체적인 위탁범위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재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호.김해영.최인호.김정우.박주민.정인화.유승희.이재정.제윤경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