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 한도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해야"...김수민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개인재산권 투자자 보호 차원 과도 제한 지적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예산 추경예산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수민 국회의원 블러그)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면서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증권의 매도.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은 소액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면이 있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이 투자자 보호라는 이념만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삭제했다.
또 의무예탁과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김수민 의원은 "개인의 재산권이 투자자 보호라는 이념만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수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병완.김종회.손금주.정인화.조배숙.이찬열.박지원.박주선.주승용.채이배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