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3600만 원으로 확대해야"...나경원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공급대가 합계액 2400만 원 미만 부가세 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이 5일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나경원 국회의원 블러그)
영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연간 공급대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면세 기준금액이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영세 간이과세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개정안은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했다.
간이과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을 연매출 360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는 2018년 277억 원, 2022년 434억 원 등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1905억 원(연평균 3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경원 의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경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金成泰.강효상․이만희․염동열.배덕광․성일종․박명재.원유철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