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출변경액 500억원 이상 국회 변경안 제출하도록"...국가재정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현행법 기금 지출금액 20~30% 이하 정부 자체 변경 가능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지난 2월 초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정읍의 한 농가를 방문한 모습. (사진=정병국 국회의원 블러그)
500억 원 이상의 기금 지출금액 변경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500억 원 이상의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하, 그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 국민주택기금 8312억원을 변경하면서도 당초 지출계획액 4조 1688억 원의 19.9%에 해당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금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정병국 의원은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병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명수.나경원.곽대훈.金成泰.김현아.조경태.김정재.조훈현.정양석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