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의무화해야"...이재정 의원, 정보통신망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규정만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리 부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이재정 국회의원 블러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인증기관이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했다"며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재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춘석.김영진.전혜숙.윤소하.기동민.김철민.최명길.고용진.김정우.신경민.박주민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