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2층 버스'도 국비 보조를 받도록"...홍철호 의원, 대중교통이용촉진법 개정안 4일 대표발의

대중교통수단 고급화.다양화에 2층 버스 추가 입법취지 명확화

  •  

cnbnews 유경석⁄ 2017.04.06 10:19:25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 입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홍철호 국회의원 블러그)

지방정부 등이 2층 버스를 구입할 경우 국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 을)은 2층 버스 구입비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이후 해마다 도입 대수 및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2층 버스 도입예산으로 2015년 85억 5000만 원, 2016년 243억 원을 각각 투입했다.

올해 역시 3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늘어나는 지자체 예산부담이 가중돼 일선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행 대중교통이용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2층 버스 역시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국회가 제정한 현행법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으로, 현재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교통이용촉진법 개정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예시에 '2층 버스'를 추가해 현행 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홍철호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축 중 하나가 교통편의성 확보"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철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성중.이종명.윤후덕.유승민.김명연.이명수.윤영일.박완수.조훈현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