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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골재도 품질 적합여부 조사하도록"...박맹우 의원, 골재채취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국내 골재 공급량 60% 차지 근거 미비로 조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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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06 10:26:41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이 지난해 3월 총선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 을)은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 재료다.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골재는 연간공급량이 1억㎥으로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을 해당지역에서 산지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경우 등 조항을 신설했다. 

박맹우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골재도 품질조사를 하도록 해 골재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맹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희.김도읍.정갑윤.이채익.이종명.조경태.이현재.김한표.유재중.박완수.윤영석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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