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골재도 품질 적합여부 조사하도록"...박맹우 의원, 골재채취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국내 골재 공급량 60% 차지 근거 미비로 조사 안 해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이 지난해 3월 총선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 을)은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 재료다.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골재는 연간공급량이 1억㎥으로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을 해당지역에서 산지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경우 등 조항을 신설했다.
박맹우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골재도 품질조사를 하도록 해 골재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맹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희.김도읍.정갑윤.이채익.이종명.조경태.이현재.김한표.유재중.박완수.윤영석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