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인체유해물 심사대상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운영 인터넷신문만 제외하도록"...김삼화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11일 대표발의

무차별적 유해성 광고 노출 차단 방안

  •  

cnbnews 유경석⁄ 2017.04.11 11:35:45

성인광고 등 무차별적인 광고를 노출하는 인터넷신문만 인체유해물 심사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터넷신문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은 유해매체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2015년에 발표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성광고물 수가 2013년 791개, 2014년에 1021개, 2015년에는 15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면서 신문사 스스로 유해성광고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김삼화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말 기준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6203개 중 2442개(39.4%)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3871개(60.6%) 인터넷신문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근거해 유해매체물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김삼화 의원은 "보도 중심의 인터넷신문들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규제는 피하면서 광고수익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해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유해매체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언론의 표현의 자유도 해치지 않고, 유해성 광고로부터 청소년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삼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김관영.김수민.김종회.박준영.오세정.장정숙.정인화.정춘숙.최도자.황주홍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