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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이종걸 의원,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7일 대표발의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 일원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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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2 08:49:13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맨 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제를 경청하는 모습. (사진=이종걸 국회의원 블러그)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저축은행 사태,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이어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정책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확대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물론 과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그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하게 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재설계를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이개호.이언주․박용진․신경민.황주홍․홍의락․제윤경.유성엽․유승희 국회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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