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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전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되도록"...금융소비자보호법안 7일 대표발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적인 구제수단 강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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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2 08:49:31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사진 맨 오른쪽)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모습. (사진=이종걸 국회의원 블러그)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수단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융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금융업법으로 분산돼 있어 동일한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업권별로 규제의 정도․내용 등 차이와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 거래당사자들이 금융업권별로 규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초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했다.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통합된 규제체계를 구축해 사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했다.

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했다.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했다.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와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명시해 금융거래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교육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은 이종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이개호.이언주․박용진․신경민.황주홍․홍의락․제윤경.유성엽․유승희 국회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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