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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송기헌 의원, 대규모유통업거래법 개정안 6일 대표발의

납품업자 등 발생 손해 3배 범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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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2 14:26:46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송기헌 국회의원 블러그)

대규모유통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해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 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대금의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의 반품 등 행위는 다른 위반행위보다 고의적.악의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규정을 위반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배상액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납품업자 등이 입은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인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웅래.박재호.김종민.심기준.박남춘.윤관석.이춘석.김철민.전혜숙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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